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제가 일을 한지 6개월 가량 되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몇번이나 작성요구했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아직까지도 미작성상태입니다. 이걸로 가게가 처벌을 받는지요?

2. 제가 기존에 하기로 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다만 보상금으로 80만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해서 저도 별다른 불만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되자 그때 지급하기로한 보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서류상 작성된것은 없고 구두약속)

3. 제가 월 2회 휴무(그나마 이것도 회사가 쉬는날이라 쉬는것)
이고 그 외에는 휴무가 없었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이유였는데
제 근무시간이 평일은 8시간 주말(토일)은 12시간근무입니다.
휴무는 언급했듯이 회사가 쉬는 이틀 제외하곤 없었고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급여내역서를 받아본적이 없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라고 구두로만 전달받음)이고 실수령액은 207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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