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편의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로또를 같이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손실이 날 때마다 제 돈으로 물어냈습니다.

예컨대 수동으로 15000원이 잘못 찍혔을 때는 제 돈으로 15000원을 메꿨습니다. 편의점은 최저시급을 주니 사실상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에 어떤 손님이 프리페이드 카드(넥슨캐시)를 20만원 어치를 현금으로 사 갔다가 그대로 환불해가셨는데

환불을 현금으로 해드리고 나니 정작 포스기에 영수증 2장이 포스기에서 에러가 떠서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재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만원이 비었는데 점장님은 그걸 이번에도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저는 7시간을 일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틀치 월급을 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7530x7x2=105,420)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 저는 제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0만원은 아무말 없이 물어내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저는 결국 그 돈은 물어낼 수 없다고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장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겠습니다. 다만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이건 업무상과실이 맞나요?

2. 저는 돈을 물어내야 하나요?

3. 이걸로 손배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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