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되는지요?

저희 기관은 정부소속기관으로 매년 운영지침에따라 월 지급액이

기본급+특근수당+가족수당 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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