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육아휴직을 내고자 합니다.

현재 2018년 1월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가 22일중 20일 남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018년3월1일부터 2019년2월28일 까지 1년 입니다.

직원분은 남은 연차 20일을 전부 사용하고 3월1일 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육아휴직 전 연차 20일 전부 사용 해도 되나요?

그리고 2019년 3월 복직시 2019년도 발생 연차 일수 좀 알려주세여?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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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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