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월기본급 : 2,350,000

기타 상여금, 수당 등 : 없음

재직일수 : 408

3개월 기본급 합계 : 7,050,000

3개월 기타수당 합계 : 320,410(야근 수당)

1일 평균임금 : 80,113

사측에서는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2,686,534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할려 합니다.

하지만 

1일통상임금이 89,960원 이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하면 3,016,740원이 나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오길

최근 기아자동차 사례도 있었고 이전부터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서

사업단에서는 대부분 퇴직시 그냥 퇴직금 계산사이트에서 나오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불했었습니다.

산단 본부에선 몇명에게는 또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불했고 나머지 선생님들 한테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에 식대부터 일비, 상여금 등등해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자꾸 생겨서 논의 끝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주자고 해서 지출한 건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사측에서 주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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