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정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 인원은 원장님 보육교사 3인,조리원 1인으로 총 5인입니다.
제가 조리 후 배식통에 담아 배식을 하면 각 반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식판에 배식을 하신 후 본인도 식사를 하시는데 보육교사님께서 식사하시는중에 시금치 나물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셔서 저녁에 치과를 갔더니 치아의 반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위해 치아를 뺀 상태인데요 이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