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에 관해 무지하여 상담 원합니다.


2017.9.01부로 퇴직하여 

2018.02.14 고용센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결혼 후 합가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하였더니 이직 반년이 지났다는거부터 얼굴이 안좋더라구요.


다른 분이 지원 오셔서 상담하게되었는데

결혼 전 퇴직이 아닌 결혼 후 퇴직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문건을 보여달라 했더니 퇴직후 1개월 이내 신청은 가능하게 되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혼인신고를 퇴직 후(2017.09.01)

 11일 차에 하였기에(2017.09.11)

신청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저희가 심사하기 때문에 안될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면서 안될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 꼭 궂이 신청하려면 해라 하지만 떨어트릴거다 라고 들리더군요.

오죽하면 제가 말을 했네요.


 부정수급하려는 것도 아니고 결혼 후 집 알아보고 아픈 몸도 치료좀 하고 시간이 지난 후 신청하러 왓을 뿐인데 지원을 어떻게든 해주시려는게 아니고 부정수급인 마냥 커트하시려고 하시네요. 


솔직히 조금 분하더라고요.

전주에서 살다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나빠지고 말 입니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안될거 같으면 신청안하려고요 괜히 비굴해지지않게요.


청첩장과 혼인신고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청첩장이 꼭 필요한가요?제가 청첩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시 어떤 결격사유가 있나요?혹은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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