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산예정일이 3월5일이라 출산휴가를 3월1일부터 90일 사용(5월29일까지)하고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부터(5월30) 직장에 연차남은거 19개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그뒤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직장에서 3월1일부터 연차19개 사용하고 그뒤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라고 하는데

3월 5일출산이라 가정하고  출산일이 지나고 난후  3/20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연차먼저 쓰고 3/20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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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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