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기본사항

 1) 입사일자 2015년  06월 1일

 2) 퇴사일자 2018년 03월 31일

 3) 기본 시급  : 1,000원

 4) 기본 일급 : 8,000원

 5) 3개월 평균임금   2,000,000원(연차수당을 제외한 제 수당포함 평균임금)

 6) 연차수당 : 39개 * 8,000원 = 312,000원(0.79개는 수당으로 기 지급)

     - 연차갯수 귀속년도 :  8.79개(15년) + 15개(16년) + 16개(17년) = 39.79개


■ 질의사항

 1) 연차수당이 15~17년분 혼합되어 퇴사년도 18년에 일시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대상 및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련 추가 질의

 1)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비정기적, 비일율적, 비고정적인 수당을 한사람을 위해서만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대상인가요?

      즉, 어떠한 명목의 지급이라도 급여항목으로 지급되면 무조건 평균임금 대상인가요?

 2) 2)번 이어서 질문) 평균임금 산정대상시 3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2개월로 보아야 하는가요?

 3) 연차휴가를 활용함에 있어 반차(지각, 조퇴 4시간)가 가능한걸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1개월 동안 지각 3회, 조퇴 2회, 외출 1회의 합계가

     8시간 20분경우 8시간은 연차1개 대체하고 20분은 공제할 수 있는가요?

4) 만약, 상기와 같이 회계기준으로 계산하면 39.79개이지만 입사기준으로 하면 30개가 발생합니다.

   질의 4-1) 퇴사시 차이가 발생한 9.79개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퇴사년도가 만 3년을 채웠다면 차이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는 반대경우로서 질의합니다)

   질의 4-2)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수당으로 전액 지급하였다면, 그 차이만큼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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