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사업장에 주15시간 근무하는 청소업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급여 계산법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산한바로는 월근무시간 78.21시간 = (주근무시간 15시간+주휴3시간)*(365일/7일)/12개월
78.21시간*7,530원= 월급여 588,922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근데 노동ok 최저임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해봤을때 최저임금 미달이 되더군요.. 미달이 되지 않으려면 급여가 얼마여야 되는지
계산법과 급여 문의드립니다.
2. 저희 사업장에 기본급 1,243,000원 /식대100,000/ 교통비 200,000원 으로 (총 급여 1,543,000원 / 연18,516,000원)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근무하여 위에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소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