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교섭관련 신설노조 발생시 단체교섭 중이라도 교섭창구절차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전국에 A,B,C,D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A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A사업장에는 a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a노조원이었습니다.

그후 2017년도에 A사업장 a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b)에 가입하였습니다.

A사업장는 a노조원보다 b노조원이 1/4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A사업장에 a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b노조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복수 또는 단일 노조가 있더라도 새로운 노조가 생기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더라도 단체교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노동판례 :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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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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