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을 위해 작년  폐업 신청 후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고 계약서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받고 연차 남아있는 부분 돈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본사에서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본론은..

 재계약한 연봉계약서상에는 1년 미만은 월차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나와있고 애매하게 휴가부분이 적혀있는데 연봉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연차가.. 적용이 되는 건지...

 [새로운 법인시점으로 적용이 된다면] 현재는 근속연수가 1년미만이지만 출산휴가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육아휴직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