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기숙사 사감 용역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일반 평일의 경우 21:00 ~ 익일08:00시 까지 근무이며, 01:00 ~ 06:00시까지 취침시간이여서 야간근무 3시간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시험기간과 평일 공휴일 입니다.
고등학교 특성상 시험기간의 경우 13:00부터 익일 08:00시까지 총 시간 19시간 (17:00~18:00 휴게시간, 01:00~06:00 취침시간) 중 6시간 공제하고 근무시간을 총 13시간을 인정합니다.
또한 평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또 학교를 나와야 해서 사감선생님께서 08:00 부터 익일08:00까지 24시간 근무합니다. 각 식사시간 3시간과 취침시간 5시간을 공제하고 총 근무시간 16시간입니
물론 시험기간 근무일과 평일 공휴일이 계약기간(2018. 3. 1. ~ 2018 8. 31.) 6개월 중 각각 5일, 4일 총 9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하루에 근무를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괜찮을 경우 각각 연장근로수당을 몇시간을 적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