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 한분이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등기이사이기 하지만 사용종속관계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성격이 강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퇴사를 하시지만 회사 사정상 등기임원으로 등재를 계속해야될 상황이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 성격이 강한 등기이사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지만 이사로 등기에 등재는 계속 되어 있으며, 향후 무보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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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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