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12월에 근무 중 발목을 삐어서 2017년12월5일~18년1월31일 까지 병가를 받고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평균 임금을 100%지급 받았습니다.(17년12월급여,18년01월급여)
제가 궁금한것은 18년1월1일부터 임금이 인상 되었다면, 3개월 평균 임금에 임금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가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12월에 근무 중 발목을 삐어서 2017년12월5일~18년1월31일 까지 병가를 받고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평균 임금을 100%지급 받았습니다.(17년12월급여,18년01월급여)
제가 궁금한것은 18년1월1일부터 임금이 인상 되었다면, 3개월 평균 임금에 임금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가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