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12월에 근무 중 발목을 삐어서 2017년12월5일~18년1월31일 까지 병가를 받고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평균 임금을 100%지급 받았습니다.(17년12월급여,18년01월급여)

제가 궁금한것은 18년1월1일부터 임금이 인상 되었다면, 3개월 평균 임금에 임금 인상된 부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병가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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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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