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 다니고 있는 27살 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법을 회사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계산법은 (제가받는월급/209시간)=통상시급 이 된다고 했는데요.

( 병원이므로 주말 당직이 있는데 당직비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연봉제고 주 40시간 일합니다. 한달 만근하면 하루 연차가

생기는 시스템입니다. 1년만근하면 12개의 연차가 생기고 따로이 무급,유급휴가 라고 지정되있지는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이번 급여 지급일에 당직비를 계산할때 (제가받는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한게 아니라,

 +연봉/15.2=통상임금 - > 통상임금/209=시급

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싶어서요.

조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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