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용접사로 일당직으로 계약. 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법적으로 6개월을 근무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허용하는 금액과

일당직이 요구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 정규직 전환은 없기로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

일하는 직원들이 맘에 들어서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6개월 근무후 정직원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재계약 할수있는 시점이 있을 것같은데 ..

이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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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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