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시작일 2015년 2월 2일 (개입사업자 직원, 상시근로자수 10명이상. 4대보험 X)

정직원 입사일 2015년 5월 1일 퇴사예정일 2018년 3월 31일 입니다. (법인사업자 직원, 4대보험 O)

인턴때는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에 등록해놨다가 정직원이 되면서 법인사업자로 이동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연차수당을 못받았습니다. 1년 지난후 생기는 연차는 유급이아니라 무급이라고 하는군요. 이것도 연차수당 왜 다른직원은주고 저는 안주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 몇개가 생겼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다른 질문인데 경력증명서 요구할때 인턴기간도 넣어서 발급해달라고 할예정인데 4대보험미가입자다 혹은 개인사업자에 있었어서 포함시켜줄수 없다 이런 핑계로 안해주면 어떻게하죠? 회사에서는 인턴기간을 퇴직금, 연차기간계산에 포함안시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참고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다 주소, 대표자명이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사업자를 없앴는지 모르겠네요. 전직원 모두 법인사업자로 옮기는 중에 제가 입사를 했었고 지금은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