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토,일,공휴일 할 것없이 8명중 1명씩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약정8시간 이후의 연장근로 10시간씩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후 유급휴무를 갖게 되는..  즉 18 0 8 8 8 8 818 0 ..패턴의 연속입니다.(주말및 공휴일은 해당 야근자만 근무)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2월 17일(토)근무에 관한건데요 저희 사업장은 일요일 유급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헌데 올해 설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유급휴일이 되는게 문제가 되는데요


기존 토요일 임금 계산은 주간 8시간은 약정 근로시간이여서 기본급에 포함 되어있 고 이 후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와 총근로시간(18시간)

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50%가 지급 되어 총 18시간 근무 총 가산시간 26시간(연장15(10) + 야간2(4) + 휴근수당9=26시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일 유급휴일(2월16일) 은 총 18시간 근무 총 가산 34시간 (휴일근로8 + 연장15(10) + 야간2(4) +휴근수당9 = 34시간)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질문) 올해 2월 17일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8시간이 추가 발생되어 평일 유급휴일처럼 총 가산시간 34시간의 임금 지급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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