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던ㅋ도너ㅊ 가맹점에서 일하고있는 20살입니다.

 12월 중반부터 일했고 토요일,일요일에 12~4시 사이에 나가서 마감인 10시까지 일하고있습니다. 주중에도 가끔씩 일손 필요하다면서 부르실때도 있는데 이때는 3~4시부터 10시까지 하고있습니다. 큰 매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매장에서는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또 식비는 따로 없이 매장 내에 있는 도넛과 음료 등으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휴식시간 개념을 몰라서 출근해서부터 혼자서 계속 일했습니다.

25일이 월급날이고 월급은 통장으로 보내주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사장님 혼자서 쓰신 것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1월달 임금을 받을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4대보험도 가입해야하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그런가했는데 찾아보니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보네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더 했을 때 잘릴까봐.. 걱정이 되네요.


질문1) 주휴수당은 월별로 결근이 없을때인가요?아니면 각 주 (저같은 경우에는 토일)마다 결근 없을때 받는건가요?

질문2) 근로계약서 내용상에서 사장님이 주휴수당 등 시간별최저임금 외에는 받지 않겠다 작성하셨어도 주휴수당을 받아낼수있나요?

질문3) 매장에 혼자 있는데 휴식시간은 어떻게 가져야하나요? 그리고 사장님께 휴식시간 가지겠다 얘기했는데 손님없으면 그게 휴식시간 아니냐고 물으시면 어쩌죠?

질문4) 12월 8일부터 일했는데 위 관련 내용은 3월 월급 받고 나서 사장님께 여쭤볼건데 만약 자르신다고 하면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등을 받을수있나요?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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