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입사하고 입사한지 6개월만에 임신을 하게 되어 급하게 1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관리자분께 임신사실을 알렸고 회사에 사실을 알린뒤 저에게 1년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휴가는 줄 수 없다고

다닐 수 있을때까지 다니고 휴가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임신사실을 알린 후 몇일 안되서 조산기로 인해 병원측에서 더이상 업무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진단서를 끊어주었습니다

결혼식 1주일 전에 조산기 사실을 알아 1주일간 입원하여 사측에서 결혼전 후 1주일씩 하여 2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1주는 복지차원으로 나오는 신혼여행휴가)

회사측에서는 계속 다니기 위험한거 같다며 입원중 사직을 요구하였고 움직일수 없는 상황이라 담당 부서 관리자분께서 사직서를 대신

적어주겠따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냈고 실업급여가 가능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용보험센터에서 날로온 종이에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니

실업급여 받으려면 일단 진단서 첨부하고, 취업활동이 가능할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휴가 or 부서이동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요청을 하니 제가 몸이 안좋아서 개인적으로 그만둔거기 때문에 확인서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1.이런경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둔게 되는건가요? 엄연히 임신/출산 관련하여 사측에서 휴가를 먼저 줄수없다고 하였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강력하게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2.확인서 양식을 보니 근로자가 사측에 휴가를 요청했느냐, 부서이동을 요청했느냐 라는 질문란이 있는데

사측에서 먼저 휴가를 줄수없다고하여 추 후 실업급여를 받기로 합의된 부분인데 사측에서 요청하지않았다고 체크할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몰라 1년이 안되었기때문에 휴가는 줄수없다. 하지만 신혼여행 1주일 휴가는 주겠따라는 내용을 녹취해 두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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