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는 노동법이 있지만 회사들은 그 들만의 다른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월차도, 월급 명세표 항목들도 다 제각각이기에 그래도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란걸 알고 싶습니다. 

야근이 일상이고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연봉계산법은 연봉 나누기 13을으로 퇴직연금 가입된 상태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란게 사실상 없는데, 월급명세표에는 그 항목이 있고 매달 5만원 안팎으로 다른 액수가 기입됩니다.

제 기본급의 일부를 회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쪼갠건지  알고 싶기때문입니다.

명세표를 보면 매달 해당 항목의 액수가 5만원 안팍으로 다르게 기입되지만 받는 월급은 똑같습니다.  

2. 정직원(4대보험 가입) 입사하였지만 그 해당월부터 입금된것이 아닌 2개월 후부터입니다.

수습기간도 없었고 별도의 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법정퇴직금이 첫 2개월을 없는 겁니까? 회사에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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