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2월6일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9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말일 월급날에 퇴사하는 날에 같이 정산해서 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사날인 3월9일날 절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시겠다고합니다.

회사에 손해가있으니 배상을 어떻게 하겠냐며, 월급 및 퇴직금이 정산이 안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중인 사건과 별개로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창업을 준비중이다가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10년을 일한 회사인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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