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요일날 사정이 있어 퇴직을 했으나 수요일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퇴직전 총11개월 근무를 했는데 수요일날 재계약시 유지되서 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월요일날 사정이 있어 퇴직을 했으나 수요일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퇴직전 총11개월 근무를 했는데 수요일날 재계약시 유지되서 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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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