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 2016년 10월 말에 아웃소싱업체에 입사

-2017년 7월 16일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산재승인을 받고 요양기간을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고 있음

- 2018년 3월3일까지 취업치료 불가능판정을 승인받아 휴업을 하였고,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받음. (단, 2017년 10월 31일까지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받음)

-2018년 3월 4일~5월 28일까지 취업치료 가능으로 승인 받아 이 기간부터 휴업급여를 못 받음.(연장시 주치의로부터 부분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2018년 3월 1일 복직 가능함을 회사에 전달함.

-회사는 제가 휴업중일때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복직하려하니 회사는 "그 부서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며, 타지역의 타부서로 알아봐주겠으니 그리로 가라 "고 하여 거절함.
회사는 절대 저를 해고할 의사가 없으며, 전배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함

질문입니다.

1)취업치료 가능으로 승인된 결정요양기간은 5월 28일까지 입니다.
회사가 저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2)복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자리가 없다며 복직시켜주지 않아 일을 못한기간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부분취업가능으로 연장 승인 받았으니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3)전배조치를 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입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나요?

4)회사는 계속하여 전배조치 하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원치않는 곳으로의 전배조치를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데 회사가 강제로 전배조치하면 이것은 정당한가요?

5)전배조치와 권고사직 권유도 모두 계속 거절했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6)산재법상 회사는 원직복직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타부서라도 복직시키려 시도하는것으로도 의무를 다한건가요?

7)근로기간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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