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기본사항

    ■ 입사일자 2015.07.01   /   퇴사일자  2018. 05.31

    ■ 1.연차 25개 남음 ( 2016.07.01부 ---  10개(적치)  /. 2017.07.01부 --- 15개(적치)   )

    ■ 연차사용촉진제도 활용 안함


■ 질의 사항

    1. 2016년 07일 01일자 연차는 근로자 청구없어도 회사가 무조건(강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앞전에 질의했지만 답변이 모호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2. 근로자 청구가 있어야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3. 만약, 퇴사시 연차 25개를 수당으로 다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대상 연차는 어느 년도인가요? 

       (알기쉽게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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