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 예전 기간제 계약관련하여 판례 해석을 문의 드렸던 근로자 입니다. 

예전 질의 드렸던 답변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보면 

'현장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단지 프로젝트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고용 

 하였다면 회사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것임' 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건설현장의 사무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례계약자로 

1. 약 12년 이상 

2. 단 하루도 공백 기간 없이 수차례 프로젝트를 옮겨다니며 

3. 정규직와 동일한 업무(사무직)에 종사 그리고  반복적  계약갱신 하였다면 

4. 현장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 = '건설현장 업무와 무관한 일반 사무등'    판단하여 


현재 노동판례등을 종합하여 볼때 사용자에게 무기 계약직(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저에게는 갱신권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게 아닐까요?




--이전 답변 내용--

그러나 실제 10년여간 일반적인 상시 업무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이를 특정기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으로 위장한 것이라면 무기계약직(정규직)전환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3년이 걸리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해당 업무에 종사했다면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 사유 제외가 허용되겠으나 해당 건설현장 업무와 무관한 일반 사무등을 해왔다면 이 경우 반복갱신은 형식에 불과하여 직접 고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기간제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최근 판례를 확인하여 자세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http://lawreview.co.kr/archives/15986


질의1)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항 사항도 반복적으로 계약 왔을경우

           재계약의 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한 판례인가요?


질의2) 만약 건설회사에서 10년이 넘게 계약 갱신을 해왔지만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을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출처(ref.) : 노동OK -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최근 판례 해석 부탁 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category=187135&document_srl=1814960



무기 계약직 & 기대권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2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아직 계약해지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발생시 정확히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무기 계약직의 전화 가능 여부 & 기대권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년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계약기간 : 2006년 ~ 현재까지 약 (10년 )


2. 계약형태 : 프로젝트 계약 (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 )


3. 업무 : 일반 사무직으로 정규직와 동일한 업무 수행


4. 계약갱신 : 약 10년동안 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업무를 수행 프로젝트 종료시 퇴사하여

              약 10회 재계약을 반복함. 재계약시 공백기간 없이 업무 계속 수행

              ( ex. 1월 1일 퇴사 . 1월 2일 재계약 )


5. 문의사항 

   1)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 불가 통보時 기대권 또는 무기 계약직 전환 요구가 가능 할까요?


   2) 저와 비슷한 사례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경결정 판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따듯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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