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등기상 : A(퇴사한 대표) B(현대표) 모두 부당해고일까지는 A는 사내이사 , B는 사내이사 및 대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음. (부당해고일 12월 6일)

 

실질 : A가 직접 회사의 모든 운영 업무(직원채용, 영업시스템 구축 및 타켓지정 실질적 영업사원들의 교육 등)를 운영해 오다가 퇴사 함 (A가 그만두면서 체불 임금발생) B는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 관여를 하지는 않았으나, 경영지원 업무 지원 (비품제공, 관련 서류, 기자재 책상 및 팩스 지원, 개별적으로의 B대표가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B는 A가 퇴사하기 전까지 A에게 운영에 관한한 모든 업무를 위임을 하였습니다.

 

A가 퇴사하고 나니 운영을 할 사람이 없어졌고, B가 운영을 하게 된 것인데,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도 11월 20일 A가 퇴사했을 당시 인지 하고 있었음. 본인에 대한 회사 직원 시스템에 따라 이력서를 제출받고, 지문인식장치에 등록하여 내규에 따른 출퇴근(기존 출퇴근시간 9:00 ~ 6:00 내규에 따른 출퇴근시간 9:00 ~ 6:30)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고는 B가 하였습니다.

 

A는 약 20일치의 임금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퇴사한 것이고, 11월 20일(A의퇴사일)이후 본인의 부당해고 일까지의 B는 약 15일간의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B는 20일치의 임금은 A에게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노동부진정사건에 있어서도 근로감독관은 B에게는 금풍청산에 책임이 없다고 종결하였습니다.]

 

1. 질문입니다 : 등기상에 사내이사로 등재가 된 A가 운영을 했다고 하여도 A는 B의 피용인이 아닙니까 ? A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대표의 위치에 있었으며, 경영담당자였으나 실질은 대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A가 퇴사를 하였다고 한다면, B는 등기상으로도 또한 실질에 있어서도 대표로서의 책임이 있다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운영을 했던 A가 아니라 그 회사의 실질적,등기상 대표인 B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지요. (B는 노동부진정 조사때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허위진술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입니다 : 이러한 경우를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대표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근로감독관은 이를 변경이라고 보고, B가 포괄승계는 하였으나, B가 채용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책임이 없고, B는 명의만 빌려준 A와의 사업관계에 놓여있을 뿐,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등기 상에 대표는 B이니 어차피 이 B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어차피 A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특정을 하였습니다만, B가 실질적 대표이니 임금지급의무가 B에게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임금지급의무, 금품청산]

 

저의 경우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금품청산은 체불임금을 포함하고 있으니, 형사책임은 B가 최종적으로 해고하였으니 B에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저의 생각이 틀린 것 인가요 ?

 

만일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따라간다면, 체불임금이 최초 발생했던 A에게 근기법 43조의 위법의 책임이 있고, 부당해고 했던 B가 근기법 36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이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고소장 작성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길고, 근로감독관의 편파적인 기획수사행위에 대해서도 묻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을 교묘하게 답을 하지 않고 피해가면서 도사처럼 은유적 표현을 쓰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감독관 말은 A와 B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는 체불임금 청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15일치를 주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기법 36조의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의 변경된 대표의 형사책임이 최종 대표에게 부과' 되었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사건만 B에게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엔 체불임금을 청산해야 하는 책임은 등기상이나, 실질적으로나 [근기법 36조]B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 긴 내용의 질문 드린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로 인해 잠도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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