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7개월 일하며 엄지 손가락 다치고 탈장이 걸려 수술 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약 3개월 만에 왼쪽 엄지 손가락 끝이 둥근 톱에 갈렸습니다. 치료 받고 상처는 아물었으나 다친 부분에 무엇인가 닿으면 아파서 쓰질 못합니다. 다쳤을 때 회사에서는 산재를 안 해주고 개인이 먼저 치료하고 치료비만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초(일 시작하고 7개월 차)에 몸에 이상이 감지되어 병원을 가니 서혜부 탈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알리고 수술날짜를 잡아 수술하고 수술한 지 6일 만에 출근해서 탈장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하니 회사에서는 그게 일 때문에 걸린 건지 상관 관계도 모르겠고 또 이것이 본보기가 되면 다른 직원들도 아프면 다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할 시간이 되어 운동을 격하게 해서 탈장이 오거나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회사에서 하루종일 서서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하며 쌓인 것이 결국 탈장이라는 병으로 왔는데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손 다친 것은 상처는 아물었지만 평생 가지고 갈 것이기에 장애판정을 받고 탈장에 대한 것은 의료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협조적일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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