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서 7개월 일하며 엄지 손가락 다치고 탈장이 걸려 수술 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약 3개월 만에 왼쪽 엄지 손가락 끝이 둥근 톱에 갈렸습니다. 치료 받고 상처는 아물었으나 다친 부분에 무엇인가 닿으면 아파서 쓰질 못합니다. 다쳤을 때 회사에서는 산재를 안 해주고 개인이 먼저 치료하고 치료비만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초(일 시작하고 7개월 차)에 몸에 이상이 감지되어 병원을 가니 서혜부 탈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알리고 수술날짜를 잡아 수술하고 수술한 지 6일 만에 출근해서 탈장에 대한 의료비를 청구하니 회사에서는 그게 일 때문에 걸린 건지 상관 관계도 모르겠고 또 이것이 본보기가 되면 다른 직원들도 아프면 다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할 시간이 되어 운동을 격하게 해서 탈장이 오거나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회사에서 하루종일 서서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하며 쌓인 것이 결국 탈장이라는 병으로 왔는데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손 다친 것은 상처는 아물었지만 평생 가지고 갈 것이기에 장애판정을 받고 탈장에 대한 것은 의료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협조적일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