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좋은 사이트를 이제서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검색을 해서 알아보려 했으나 정확히 알기 힘들어 또다른 질문을 올립니다.


전 발전소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첫해 341일 일을 하고 다른 회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올해 2년째에 회사가 공공부분정규직화로 사라지게 되고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데

같은 원청아래 같은 일을 같은 시설에서 완벽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때 고용승계 계약서라고 안하고 근로계약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근속수당은 있습니다.


연차를 인정하면서 고용승계는 아닌지?

2년 341일의 퇴직금을 못받고 2년치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1일 모자라 못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못받는게 당연하다면 포기해야겠지만, 받는게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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