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자발적인 퇴사에 가깝지만 퇴사의 근본적인 귀책사유가 회사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회사의 경영악화로 2017년에 발생하였던 임금체불


월급일은 매 달 10일이었으나,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전액지급 하였으나 21일을 체불함

2017년 6월 26일 전액지급 하였으나 16일을 체불함

2017년 7월 24일, 31일에 걸쳐 전체 금액의 50%씩 지급하였음 (각각 14일 / 21일을 체불함)

2017년 8월 17일 전액지급 하였으나 7일을 체불함


이 경우, 임금체불을 했음이 확실시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 시 1년마다 진행되기로 협의되었던 연봉협상의 미진행


이 또한 회사의 경영악화로 발생하였으며, 결렬이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입사한 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한다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재직기간에 전혀 진행하지 않다가 2018년 1월 협상하였습니다.


위 사실 외 추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어겼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직원의 대거 퇴사 관련


2017년 초, 40명에 달했던 직원수가 현재 6명이 되었습니다.

그만둔 직원들은 모두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과 계약서상으로 약속된 연봉협상의 미진행을 가장 큰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어, 4월이 되면 제가 속해있는 부서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는 항목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지연지급


회사가 퇴직금을 너무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2주 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뒤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한 다른 직원 중 2주안에 받은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연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이 아닌,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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