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인 경우 1년후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1개의 연차와 기존의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를 합한 26개의 연차를 미사용시 다음해에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인 경우 1년후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1개의 연차와 기존의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를 합한 26개의 연차를 미사용시 다음해에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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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