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존 근무자가 아니고  해당 지역 주재원으로 파견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이 되었으며 채용 면접 시 5년 파견으로 얘길 듣고(주재원 규정에도 5년 근무가 규정됨) 입사하여 주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1년 전에 현지로 이사하여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법인장을 통해 본사 복귀 발령이 날 것이라고 얘길 들었으며 본인은 주재국에 더 오래 있을 계획이니 본사 복귀는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2월 3일 본사 상급자와 후임자가 출장을 나와 업무 인수인계를 원만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는 인수인계를 원만히 해 주는 대신 2월에 한국 복귀 시 자녀가 학년을 유급하게 되니 6월 말까지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급여, 학비, 현지 숙소 임차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3월 초부터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회사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사 인사 부서에서는 급여는 지급 가능하나 학비, 숙소 임차료는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다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부에 데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1월 말 면담 이후로 한 달 보름째 별 다른 인사발령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신분 : 사측의 근로 계약 해제 또는 사실상 권고사직 상태 또는 대기 발령 상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부당노동행위 여부 : 업무 부여 없고 인사 발령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