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 입니다.

2016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

작년 7월경에 사업자 대표가 바꼈습니다.

새대표가 근로자도 포괄적승계를 받았는지는 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표가 바껴도 계속 근무하였구요.

근로계약서도 입사할때부터 현재까지 작성 안한 상태이구요.

4대보험은 안들어가지만 3.3% 원천징수는 세금으로 빠집니다.

근로자성 확인이 되야 된다는데 15시 ~ 23시까지 근무시간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꼬박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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