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작년 가을에 결혼을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저희 부부는 둘다 서울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달에 배우자가 통근이 불가능한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사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이직을 하는 시기보다 2주 정도 일찍 제가 퇴사를 하고 다른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남편의 이직여부는 서류로 증명 가능하며,

다만 저의 퇴사일자가 남편의 실제 이직일보다 2주 앞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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