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50~60명 규모의 it업종 사업이며

처음 근로계약시 사무직으로 계약후 6개월간 근무중

다른 사업체(사업주만 같고 지배 및 관계회사가 아닌 회사)로 파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며 파견간 회사는 비상장회사로 같은 사업주이지만 엄현히 다른 회사입니다

상장업체에서 사업주의 사사로운 이유로 타사업장으로 파견이라는걸 원래 회사에서도 인식을했는지 파견명령없이 단지 사업주의 의사로

파견을 가게되었고(물론 선택은 저의 자유라 했지만 은연중의 압력 (말단사원으로서 차장급 상무급 그리고 사업주의 권유를 쉽사리 거절할수가 없는 위치)

그 회사에서 사업주의 요구와 관리부서의 요구로 업무를 하였고 

과다한 업무지시로 잦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게되었고

그러다 업무의 부담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규에 휴일근로에따른 수당이 있어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을 내무기안을 올렸지만

파견된 회사에서 무슨일을 했는지 자신들은 모르겠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넣을경우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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