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입사하여 18년 3월 30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급여는 15년 월 세전 140만원을 받았고
16년 140만원
17년 160만원
18년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15년 11월 2일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보니 세전 2,217,293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한결과로는 4,821,869원 정도인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했고 퇴직연금이 들어가기 시작한건 17년 1월부터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데 차이나는 금액을 제가 합당하게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