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5월29일 시행되는 연차개정 법률 관련입니다.


연차적인 부분의 개념에서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1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다음 2년차가 됬을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데 좀 헷갈리는부분이 연차수당 부분인데요

1년미만 입사자는 발생한연차에서 사용연차를 제외한 잔여일을 수당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개정법에 의거해서 1년1개월 근무자가 퇴사를한다면 이사람에게 26일에관련된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하나요?(휴가사용 x 다고 가정)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자의 연차발생 관련으로

구체적인 발생기준을 및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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