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고


올해 1월부터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6월 30일이면 계약이 끝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두 곳에서 일한 실근무일을 계산해보면 200일이 넘는데 조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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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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