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고
올해 1월부터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6월 30일이면 계약이 끝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두 곳에서 일한 실근무일을 계산해보면 200일이 넘는데 조건에 해당되나요?
작년 2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고
올해 1월부터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6월 30일이면 계약이 끝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두 곳에서 일한 실근무일을 계산해보면 200일이 넘는데 조건에 해당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