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에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근무지 작업대 높이가 낮아서 높여줄 것을 요구 했으나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 허리를 반복적으로 많이 굽혀야 하는 일이 많게 되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일하기 힘들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지만 그 당시 치료를 하여서 완쾌판정을 받았고 근무지를 옮기기 전가지는 일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생긴 일로 생각 되는데 산재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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