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1일 입사, 2018년 12월 31일자 정년인 직원이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움)


올해 현재 22일의 연차를 사용중에 있습니다.(22일의 연차는 모두 사용 예정)

궁금한 것은

1. 당해 발생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1.이 맞다면 올해 발생한 연차(22일)도 정년퇴임(12월 31일까지)전에 모두 사용해야 하구요.(22일+22일=44일?)

    관련된 유관 기관에서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년퇴임 직원이 연차 미사용 후 퇴직했는데, 퇴직 후 노동부에 고발해서 기관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 우리 직원도 올해 발생한 연차 일수(22일)를 12월 31일까지 사용 또는 미사용 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