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평일과 주말 모두 9시~18시 근무를 합니다.

다만, 성수기(5월~10월) 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7시~16시 근무, 또는 11시~20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의 수익 증대를 위해 근무 일정을 변경하는데,

사실상 출퇴근을 위해 5시부터 일어나 출근하기도 하고, 또는 20시 퇴근하면 10시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조식비나 석식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근무시간 변경 단위가 다른 사업장과 같이 월 단위 이상이 아닌 매주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으로 피로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근무시간이 자주 바뀔 수 있는게 맞을까요?

질문2) 근무시간대가 위와 같다면, 조식비/석식비 지급이 의무 사항이 아닐까요?(회사측에서는 8시간 1식 지급이 원칙이하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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