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대에 들어온 사회인입니다.

17년3월2일 입사하여 18년 4월26일 퇴사하였습니다.

의사를 밝힌건 4월초 구두로 먼저 통보하고, 몇일지나 사직서도 제출하라고해서 4월12일 사직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퇴사 2틀전 면담을한다고 따로 불러 대화를하는데 이상한 각서를 강요하더라구요?

계약기간전 퇴사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니 피해보상청구에 대한 의의를 달지 않는다, 이런내용의 각서를

사람을 어찌나 괴롭히는지 4월28일 퇴사 예정일인데 집요하게 괴롭혀서 26일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퇴사후 15일이 지나도 막달 급여및 퇴직금이 입금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 연말정산, 연금,건강보험등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받아가라 하더라구요

이미 새직장 출근중이라 방문할수가 없고 서명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서류랑 통보서가 같이 왔더라구요.

제가 계약기간 만료이전 무단퇴사를 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니 제 급여 30일분을 되려 보상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더군요.

제가 구두상 퇴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은했습니다.

그걸 빌미로 30일분의 급여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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