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다음주에 사장이 출장을 나갑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문자나 유선상으로 통보해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낸 이후부터 30 일일까요?
추가로 다음달이 상여금을 받기로 한 달인데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갈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상여금 못받나요?
퇴사통보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다음주에 사장이 출장을 나갑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문자나 유선상으로 통보해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낸 이후부터 30 일일까요?
추가로 다음달이 상여금을 받기로 한 달인데 날짜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갈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 상여금 못받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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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