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2018/5/17 ~ 2018/5/16 까지 근무이고 이후 갱신이나 협상이 전혀 없어서 이직을 구했습니다. 6월 1일부터 다니기로 했고 그전에 조금 쉬고싶어서 5월 25일까지만 다닐까 생각했습니다.

5월 17일날 사직서에 희망 퇴사일 5월 25일까지 하겠다고 제출하니까 1달 전에 얘기 안했다고 1달채우라고 하는데 지금 그만둔다고 하고 다니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같습니다.

 그냥 (5/21)부터 안나가도 받아야될 연차수당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연차는 2018/5/17 ~ 2018/5/17 동안 만근했고 연차 딱 2번밖에 못썼습니다.

최선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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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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