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을 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당시 퇴직연금을 가입할수 없었습니다.

근로기간은 대략 4년정도 이구요 퇴직금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는 퇴직연금DC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여서

매해년 12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근속연수로 입사일부터 퇴사일 산정기간으로  마지막 급여달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속연수로 보고 마지막 급여일 3개월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실제 퇴사를 하지 않았지만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1년 정산 기준이기에

매 해년 퇴직금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하였을때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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