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20인 정도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5월 11일까지 근무하였고, 따라서 5 월 1일부터 ~ 5월 11일까지 근무하고(5월 1일, 5월 7일 휴일은 휴무) 퇴사를 하였습니다.
즉,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7일(대체 공휴일)을 제외하고 2, 3, 4, 8, 9, 10, 11일을 근무한 셈입니다.
월 급여는 769,090원인데, 금액이 맞는 지, 어떻게 산정되는 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참고를 위해 근로 계약서 상,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연봉 3,200, 기본 월 급여 식대(10만원) 포함, 2,666,670원 입니다. 퇴직금 불 포함.
시업, 종업 시간은 09:00~18:00로(점심 시간 1시간),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