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경우 용역회사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7/1~ 다음해 6/30까지 근로계약을 합니다.
연봉인상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계약 중간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계약서 상에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 한다던지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적정한 문구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용역회사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7/1~ 다음해 6/30까지 근로계약을 합니다.
연봉인상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계약 중간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계약서 상에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 한다던지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적정한 문구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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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