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하면 회계기준일로 연차를 부여하고,

퇴직 할때 본인 입사일~퇴사일까지 부여했어야 할 연차를 계산하여

적게 부여했다면 추가로 부여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 17.12.26 입사 / 18.06.08 퇴사 (회계기준일 매년 04.01일)

      * 18.04.01 4개 연차를 부여 함 (17.12.26 ~ 18.03.31 근무 기간 일할 비례 부여)

      * 17.12.26 ~ 18.06.08 까지 만근 월에 5개 추가 부여

       퇴사 할때 총 9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했습니다.

       이 경우, 월 만근에 따른 익년/당년 연차 5개와는 별개로

       회계기준(4개) 과 입사~퇴사일(5개) 까지 비교하여 추가로 1개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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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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