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올해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2018.12.31 올해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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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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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